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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블라지오 "보행 중 문자 처벌 검토"

교통사고 등 안전 위협 주장
횡단보도서 사용하면 적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보행 중 문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15일 브루클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었으나 도시에선 필요한 규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am뉴욕이 이날 보도했다.

보행 중 문자 행위 처벌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화기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하는 보행자들을 적발해 벌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길을 걸을 때도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급격하게 늘었고, 이 같은 행위는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미 일부 도시에서는 보행 중 문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카운티의 소도시 몬클레어가 건널목을 건널 때 휴대폰 통화나 문자, 음악을 들을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하와이 호놀룰루도 지난해부터 보행 중 문자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길을 걸으며 문자를 보내는 시민들을 많이 본다. 그러한 행위는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며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며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m뉴욕은 이 같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발언이 시정부 자체 조사 통계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시 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들의 부주의 때문이었다. 2010년 보고서에는 사망과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보행자 교통사고의 78.5%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양보를 하지 않거나 보지 못한 경우 두 가지 요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발생한 7000여 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일어난 교통사고가 전체의 56.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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