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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오이드 대체 마리화나 허용…뉴욕주 보건국 긴급 규정 발효

'심한 통증' 환자로 범위 확대

뉴욕주에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대신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된다.

주 보건국은 12일 과다 복용 및 중독 문제가 많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를 대신해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을 허용하는 긴급 규정(emergency regulation)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만성 통증(chronic pain)에 해당되지 않는 심한 통증(severe pain)을 가진 환자들도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 받을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가 있는 환자들도 의료용 마리화나를 대체제로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비상 규정은 이날 임시 발효된 상태로 60일 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1일 정식 규정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건국은 다음주 내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와 지정 간병인에게 구매 자격을 증명하는 임시 등록 ID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환자는 임시 등록 ID 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등록된 마리화나 판매소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

뉴욕주는 2014년 전국에서 23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초기에는 암, 에이즈, 파킨슨, 루게릭, 간질, 척추신경섬유손상, 다발성 경화증, 헌팅턴병 등 중증 질환이나 난치병에만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이어 2017년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됐거나 의사 소견상 3개월 이상 통증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성 통증'도 처방 허용 대상에 추가했다. 또 의사 외 간호사와 의료보조원도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뉴욕주에서는 6만2256명이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가능 환자로 등록됐으며 1735명의 간호사와 의료보조원이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승인 자격을 받았다.



한편, 주 보건국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13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에게 전달했다. 보건국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을 경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 영향을 능가하고, 연간 6억7800만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 등이 있다며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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