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에어비앤비 리스팅 주소·호스트 이름 공개"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불법 임대 철퇴
특별단속반에 정보 제출, 위반하면 벌금

뉴욕시에서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에 대한 불법 단기 임대 단속이 강화된다.

뉴욕시의회는 18일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30일 미만의 단기 숙박 임대를 할 경우, 불법 호텔 시설 단속을 전담하는 시장실 산하 특별단속반에 리스팅 개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0981-A)을 참석 시의원 45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6월 발의된 이 조례안은 ▶리스팅 주소 ▶리스팅을 게재한 호스트의 이름과 실 거주지 주소 ▶리스팅의 URL ▶아파트 전체 또는 일부 공간 임대 여부 ▶임대 기간 ▶예약 수수료 ▶최근 예약 내역 등의 세부 정보를 특별단속반에 매달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위반하면 적발 건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하면 180일 뒤 발효된다.

이 조례안은 렌트 조정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게재해 불법 호텔로 임대하는 건물주가 늘고, 에어비앤비 확산으로 뉴욕시 렌트가 인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마련됐다.



코리 존슨 시의장은 이날 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뉴욕시는 서민용 주택 부족과 노숙자 증가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에어비앤비가 리스팅 자료 제출을 거부한 만큼 법적 장치를 마련해 불법 임대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주법에 따라 호텔이 아닌 일반 주거용 시설에 대한 30일 미만 단기 임대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집주인이 같은 집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거실이나 남는 방에 대해 30일 미만 단기 숙박 임대를 허용한다. 또 이른바 '에어비앤비법'이라고 불리는 30일 미만 단기 임대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숙박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신문·라디오·전단·문자메시지·e메일 등 모든 매체에서 30일 미만 단기 임대 리스팅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고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 뉴욕시는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국내 시장으로 게재된 임대 리스팅만 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뉴욕시 에어비앤비 매출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불법 영업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의회는 올 초 예산 확충, 특별단속반 조사관 증원, 관련 조례 마련 등을 통해 에어비앤비 불법 임대 관행을 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 감사원도 지난 5월 에어비앤비로 뉴욕시 세입자들이 연간 6억1600만 달러(2016년 기준)의 렌트를 추가 부담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2016년 사이 렌트 인상분의 9.2%는 에어비앤비 때문으로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부 지역에서는 에어비앤비로 인한 렌트 인상분이 월 평균 100달러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에어비앤비 리즈 드볼드 푸스코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 조례안은 호텔업계의 강력한 로비에 넘어간 조치"라며 "호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공격하는 행위이자 여분의 방을 임대해 주택 모기지나 유틸리티를 내는 생계형 뉴욕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