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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범죄 기록과 영주권 신청 요령

신중식 변호사

문: 취업 이민 신청 후 영주권 인터뷰 통지서가 나왔는데, 특별하게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요.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발견 되었으면 인터뷰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가족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 실제로 인터뷰 날짜가 통보 오면 별별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있는게 나중에 발견 되었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 미리 걱정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걱정 할 필요 없고, 인터뷰 자리에서, 오류 부분을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시작하면서, 어느 서류에 어느 부분에 오타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 서술이 잘못 되었다던가, 특히 수십 개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이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인터뷰에서 모두 수정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 하는 항목 중에 하나인 '범죄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 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 본다. 어느 정도 범죄까지 밝혀야 하는지, 교통 티켓은 어떤지, 교통 티켓은 아니지만, 간단한 티켓은 어떻게 답하는지, 범죄 후 그 기록을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말소하여 완전히 지웠을 경우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등이다.



우선 미국 내 50개주 어느 지역이든지, 일단 경찰에 체포되어 지문을 찍게 되면, 무조건 모두 워싱턴의 FBI 본부로 보고되어 일단 컴퓨터에 입력 된다. 즉 체포된 날짜와 지문 그리고 이름이 모두 컴퓨터에 입력 되어 영원히 보관 된다. 문제는, 동네 일반 법원에서 범죄 기록을 공식적으로 말소하여 지웠다고 하더라도, FBI의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회사에 취직할 때와 같이, 일반 법원의 기록만 조회하는 신원조회 때는 범죄 기록이 안 나오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경우, 특히 이민의 경우에는 FBI 기록을 통해 신원 조회를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잡혔다는 기록이 이민관 책상 위에 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체포된 기록만 나오고, 그 사건이 그 후 어떻게 해결 되었는지는 FBI 기록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 후 어떻게 진행 및 해결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래서 이민국은 그 해당 사건이 어떻게 해결 되었는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를 이민 신청자에게 제출 하라고 요구 하는 것이고, 그게 만족스럽게 해결 안 되면 영주권을 못 주게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이민 서류 작성 및 제출에 허위 및 숨기는게 있으면, 그 허위 또는 숨기는 것 때문에 영주권을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작성에 필히 사실대로 적어야 하는데, 교통 티켓은 형사 범죄가 아니니 염려 할 필요 없다. 반면에,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일단 경찰에 잡혀간 형사사건은 꼭 적어야 하며, 그에 대한 판결에 대한 원본 기록을 제출 하여야 한다. 미미한 사건이고 벌금만 내고 나왔다고 범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이 된다. '익스펀지'라고 하여 동네 법원에서, 법원의 정식 법 절차를 통한 범죄 기록 말소도 기록이 말소된 것이지 FBI에 남아있는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밝혀야 한다. 범죄 사실이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중범이거나 범죄 사실이 여러개 되면 영주권 거부 사유가 되고 추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경범죄라도 일부 범죄는 영주권 거부 사유가 되는 것이 있어, 간단하다고 형사 담당 변호사 말만 듣고 쉽게 해결하지 말고, 형사적으로는 간단히 해결 되지만, 이민법상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형사 문제를 해결 해야만 한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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