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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회 투표 개혁법 통과…선거 관련 7개 법안 모두 채택

뉴욕주 상·하원이 뉴욕주 투표법 개혁안 패키지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뉴욕주의 선거 시스템이 개선될 전망이다.

14일 뉴욕주 상·하원은 투표제도 개혁 법안 패키지인 ▶선거일 11일 이전 조기투표제(S.1102) ▶연방·주 중간선거 6월로 통일(S.1103) ▶기업 선거자금 1년 5000달러 제한(S.1101) ▶당일 유권자 등록을 통한 투표(S.1048) ▶사유 없는 부재자 투표 가능(S.1049) ▶손쉬운 거주지 이전(S.1099) ▶16.17세 청소년 사전 유권자 등록(S.1100)의 7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 후 법제화된다. 선거 개혁 법안에 대해 이미 쿠오모 주지사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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