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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재외선거 4월 1~6일"

뉴욕총영사관 이진필 재외선거관
"법 개정되면 투표소 늘어"
한인 참여 위해 최선 약속

"내년 총선에서 한인들이 재외선거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일 부임한 뉴욕총영사관 이진필 신임 재외선거관이 13일 본사를 방문해 재외국민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일 부임한 뉴욕총영사관 이진필 신임 재외선거관이 13일 본사를 방문해 재외국민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앞두고 뉴욕총영사관에 이진필 신임 재외선거관이 부임했다. 지난 1일 부임한 이 선거관은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 재외선거를 총괄한다.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 투표관리 및 홍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 선거관은 "뉴욕·뉴저지 일원 투표소를 현 3곳에서 4곳으로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한인들의 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현행 재외국민 거주 4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선거관은 또 "기존에는 투표소가 제한돼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개정법이 제정된다면 플러싱과 맨해튼에서 투표소를 모두 운영해 한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두 번 연속 재외선거에 불참한 경우 '영구명부'에서 제외돼 유권자 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들어있다고 이 선거관은 전했다.

재외선거는 한국 국적자로 만 19세 이상 한인에게 투표권이 보장된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한국 주민등록증 유무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주민등록증 말소가 안 된 국외부재자는 재외선거 때마다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은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며, 앞선 4월 1~6일 재외국민 선거가 치러진다. 오는 10월부터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해외 각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며, 재외선거의 장비 및 시스템을 점검하는 모의선거를 오는 7월 8일에 실시한다.

재외선거제도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www.nec.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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