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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부유세 도입 임박

주지사·의회 합의안 마련
자녀 있는 중산층 가정에
최대 500불 세금환급

뉴저지주가 지난 수년 동안 세수확대를 위해 추진하던 부유세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부유세 법안과 함께 중산층 세금환급 법안 등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피 주지사는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주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마다 부유세 시행을 주장했으나 주의회에서 고소득자들의 타주 이주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번번히 가로막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정부의 재정적자가 100억 달러에 이르자 주의회에서도 고소득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종전 8.97%에서 10.75%로 올라간다. 뉴저지주는 이미 1년에 500만 달러 넘게 버는 초고소득층에게는 10.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정부는 부유세가 시행되면 1년에 총 3억9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대상은 뉴저지주 주민이 1만6491명, 그리고 뉴저지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타주 거주자가 1만9128명이다.

또 이번 합의 중에는 연소득이 15만 달러를 넘지 않고 최소 1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가정에게 연간 최대 500달러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급금 총액은 3억4000만 달러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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