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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1등급 우편물로”

법원, 우정국에 임시명령
“배송지연 정책 중단하라”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법원이 연방우정국(USPS)에 우편물의 배송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17일 미 전역에서 우편물의 배송을 지연시킨 USPS의 서비스 정책 변경을 “정치적 동기에 의한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14개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USP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미 전역에 이같이 예비명령을 내렸다.

주정부들은 더 실을 우편물이 남아 있어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우편트럭이 우체국을 출발하는 서비스 정책을 USPS가 도입하자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



주정부들은 또 USPS가 우편투표를 1등급 우편물로 취급하도록 하고, USPS가 없앤 고속 우편물 분류기를 복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정책 변경이 “많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할 실질적인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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