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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 미 수출 기업에 기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고서
미국 법인 있으면 세 부담 주의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제 개혁이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세제 개혁의 주요 쟁점과 향후 영향을 분석한 '미국 세제 개혁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지난 18일 발간하고 한국 기업의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서명한 세제 개혁법안에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고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인하하고 ▶건물.장비.기계 등 시설투자 경비를 100% 공제해 내수경제 부흥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미국기업 U턴 장려.해외유보금 송환 ▶무형자산 세제혜택.국내이전 장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우선 KOTRA는 급격한 법인세율 인하로 미국의 투자 매력도가 증가해 한국 등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미 도요타 등 일본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늘리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세제 개혁을 통해 당분간 3~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 기업은 주식시장 호황, 주택가격 상승 등 미국 소비시장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의 건물.장비.기계 등 시설투자 확대가 예상되므로 관련 시장도 기회로 삼을 것을 독려했다. 뿐만 아니라 세제 개혁 여파로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해 한국 등 수출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세제 개혁 이후 달러 가치가 40% 이상 급등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우려했던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조항이 세제 개혁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특별소비세는 해외부품 수입 시 부과되는 것으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나 공급망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KOTRA 측은 "세제 개혁은 대미 수출 기업에는 일부 호재일 수 있다"며 "하지만 세제 개혁을 면밀히 모닝터링해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롭게 신설된 세원잠식남용방지세(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BEAT)가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의 세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지난 20일 세미나를 통해 BEAT세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관계사 거래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한국의 주요 미국 법인들도 BEAT세 영향권에 포함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법인세 징수 방식이 기존 한국과 같은 '속인주의'에서 '속지주의'로 바뀐 점도 주목된다며 미국 법인을 둔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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