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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미리 내자" 긴 줄 진풍경…신규 세법 시행 앞두고 '러시'

NY·NJ 등 지방세율 높은 지역

내년 세제 개혁법 시행을 앞두고 뉴욕.뉴저지주에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하려는 주택 소유주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관계기사 C-2면>

세제개혁법이 주.로컬 재산세.소득세.판매세를 포함해 지방세 공제 혜택을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하면서다. 이로 인해 연평균 지방세 공제 혜택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커네티컷.메릴랜드 등 지방세율이 높고 집값이 비싼 지역의 주택.건물 소유주들은 감세 혜택 축소를 상쇄하기 위해 재산세 조기 납부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주.로컬 정부는 납세자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발빠른 조치에 나서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22일 내년도 재산세를 조기 납부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도 27일 재산세 조기 납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카운티는 내년도 재산세 선납을 허용하는 법안을 26일 통과시켰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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