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미리 내자" 긴 줄 진풍경…신규 세법 시행 앞두고 '러시'
NY·NJ 등 지방세율 높은 지역
〈관계기사 C-2면>
세제개혁법이 주.로컬 재산세.소득세.판매세를 포함해 지방세 공제 혜택을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하면서다. 이로 인해 연평균 지방세 공제 혜택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커네티컷.메릴랜드 등 지방세율이 높고 집값이 비싼 지역의 주택.건물 소유주들은 감세 혜택 축소를 상쇄하기 위해 재산세 조기 납부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주.로컬 정부는 납세자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발빠른 조치에 나서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22일 내년도 재산세를 조기 납부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도 27일 재산세 조기 납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카운티는 내년도 재산세 선납을 허용하는 법안을 26일 통과시켰다.
김지은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