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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산세 선납, 올해 공제 못 받을 수도

IRS 가이드라인 발표
주택 가치 평가 받고
고지서 발부 됐어야

2018년 재산세를 연말까지 선납하더라도 2017년 소득세 신고 시 공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세청(IRS)은 31일 이전 내년도 재산세를 선납하는 주택 소유주와 세금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8년 주택 가치 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2017년 소득세 신고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재산세 고지서가 아직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를 선납한 경우도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시켰다.

내년 세제개혁법 시행을 앞두고 미 전역에서는 2018년 재산세 조기 납부 열풍이 일고 있다. 특히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지방세율이 높고 집값이 비싼 지역의 세무 관공서에는 내년 1월 1일 전에 2018년 재산세를 선납하려는 납세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제개혁법을 통해 주.로컬 재산세.소득세.판매세를 포함한 지방세 공제 혜택이 1만 달러로 축소되면서 마지막으로 절세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본지 12월 29일자 c-1면>



그러나 이날 IRS는 주택 가치 평가를 받고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에야 2017년 세금 보고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산세 산정 규정과 기간은 각 카운티별로 다른 데다 뉴욕.뉴저지주의 경우 올해 말까지 2018년 재산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황이라 IRS의 이번 발표로 납세자들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재정국에 따르면 시의 재산세는 그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의 주택 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2017~2018년도 재산세는 2017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 기간의 주택 가치를 평가해 산출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때 고지서는 주택.건물 가치 25만 달러 미만은 1년에 4회(7월 1일 10월 1일 1월 1일 4월 1일) 25만 달러 이상은 1년에 2회(7월 1일 1월 1일) 발부된다.

이와 관련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2017년 소득세 신고 시 공제 혜택 여부는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됐는지가 관건"이라며 "만약 뉴욕시 주택 소유주가 오는 31일 이전까지 2018년 1월 1일~6월 30일분의 재산세를 납부했다면 2017년 세금 보고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직 주택 가치 평가가 나오지 않은 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의 2018~2019년도 재산세 예상치를 연말까지 납부한 것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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