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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제 개혁법 위헌 소송 하겠다"

쿠오모 뉴욕주지사 신년연설

"주민들 140억불 추가 부담"
주 조세법 개정 계획 천명


앤드류 쿠오모(사진) 뉴욕주지사가 주 조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3일 올바니 엠파이어스테이트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신년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12월 세제 개혁법을 제정한 연방정부를 제소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 같은 소송과 주 조세법 개정 계획은 연방정부의 세제 개혁법에 저항하기 위해 추진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가 전국에서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는 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며 세제 개혁법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세제 개혁법은 부유층에 백지수표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이로 인해 뉴욕주는 매년 140억 달러를 추가로 연방정부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제 개혁법을 공화당 지지 지역과 민주당 지지 지역의 '경제적 내전'이라고 정의하며 "우리는 이 법이 불법이라고 믿고 있으며 반드시 법원에서 위헌이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혀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조세법 개정은 소득세와 급여세 체계를 바꾸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인 방안은 이날 연설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예산안 발표에 맞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외에도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오피오이드 사태에 대해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통제 사용을 부추겨 남용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제약회사에 묻겠다는 방침이다.

쿠오모 주지사의 역점 정책 중 하나는 경범죄나 심각하지 않은 범죄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현금 보석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전적 여유가 있는 피의자는 죄를 지어도 쉽게 풀려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유치장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의지다.

또 가정폭력 유죄 평결을 받은 전과자는 소유 중인 모든 총기 등 무기를 반납하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되며, 조기 투표 등 일부 선거법 개정도 시도될 예정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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