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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택 지하 렌트 허용 본격 추진

브루클린 이스트뉴욕 1~2가구 주택 대상
3년간 시범 프로그램 실시 조례안 상정
48개월 시행 후 시 전역 확대 여부 결정

뉴욕시 주택 지하 렌트 허용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브래드 랜더(이하 민주·39선거구)·페르난도 카브레라(14선거구)·라파엘 에스피날(37선거구)·이네즈 배런(42선거구) 시의원은 28일 1~2가구 주택 지하에 거주 가능한 아파트 개조를 허용하는 3년짜리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한 조례안(Int 1004)을 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서민 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지하를 개조해 임대용 아파트를 확대하자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브루클린 이스트뉴욕 지역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2018~2019회계연도에 570만 달러 등 3년간 1170만 달러 예산을 책정했다.



이스트뉴욕이 시범 프로그램 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는 이 곳에 1~2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으며 이 가운데 75%이상이 이미 불법으로 지하 렌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지하 렌트를 합법화하면 주택 공급 증대 외에도 현재 불법으로 거주하는 세입자의 권리와 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

조례안 공동 발의자인 에스피날 의원은 "지하 렌트가 합법화되면 주택소유주는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동시에 세입자들에게는 저렴하고도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의회와 정부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 후 주택 지하 렌트 합법화의 장.단점을 따져 이를 시 전체로 확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에서는 발효 48개월 내에 시장이 임명한 정부 부처가 시범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를 시장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시범 프로그램의 핵심은 지하 아파트의 안전성에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상의 이유로 현재 뉴욕시에서 주택의 옥탑방과 지하실에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불법이다. 주택소유주가 스스로 즐기기 위해 바(bar) 등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개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화장실.부엌 등을 만들어 세를 놓을 수는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현재 건당 1만50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례안은 시 빌딩국이 지하실 개조 시 주택소유주들이 따라야 하는 안전기준을 명확히 제공하도록 규정을 손보고 주택보존개발국은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부 주택소유주에게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저리 융자 지원 대상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가구 소득이 지역중간소득(AMI)의 165% 이하인 소유주다.

한편 지난해 시민주택계획자문위원회(CHPC)가 발표한 보고서는 5개 보로에 주거 공간으로 개조 가능한 지하실을 갖고 있는 단독 주택은 총 4만5000채로 추산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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