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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 도시' 정부 지원 중단 위헌

연방항소법원, 원심 유지 판결
트럼프 정부 행정명령 또 '삐걱'

연방 항소법원이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행정명령을 위헌이라는 판결했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발동한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에 따르지 않고 불법체류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정부에 연방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피난처 도시를 선언한 지방자치정부에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은 계속 시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서도 샌프란시스코시와 산타클라라카운티가 제기한 행정명령 시행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연방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법원 재판부는 2대 1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주심을 맡은 시드니 토마스 판사는 "헌법은 정부의 예산 사용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의 동의 없이 연방정부 자금 사용 조건을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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