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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B 홍보 할 수 있다"

연방법원 '광고금지법 위헌' 판결
"형평성 어긋난다" NJ 주정부 패소
한인 업소들, 고객 유치 도움 기대

뉴저지주에서 BYOB(Bring Your Own Bottle.식당 내 고객 주류반입 허용) 라이선스를 가진 식당들이 앞으로는 광고를 통해 이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됐다.

트렌턴 소재 연방법원은 최근 아틀랜틱시티 '스틸레토(Stiletto)' 클럽이 제기한 '뉴저지주 BYOB 업소 광고금지법 효력 정지' 소송 심리에서 "뉴저지주의 해당 주법은 연방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기에 광고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위반 업소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스틸레토' 클럽은 자체적으로 클럽 내부에서 주류를 팔 수 있는 라이선스는 없고 대신 BYOB 라이선스만을 갖고 있어 고객들이 주류를 갖고 올 수 있다고 광고를 했다.

그러나 주 알코올음료관리국(NJ Division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이 위법이라며 규제하자 이에 반발 ▶뉴저지 주정부 ▶아틀랜틱시티 시정부 ▶아틀랜틱시티 경찰서장 ▶주 알코올음료관리국 등 4곳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뉴저지주는 BYOB 라이선스를 가진 식당이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주에게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공소란죄 혐의로 티켓 발부 또는 면허정지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조셉 로드리게스 연방법원 판사는 판결에서 "주류 판매업소와 주류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음식점은 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BYOB 업소만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또 피고인 주정부는 BYOB 업소가 왜 광고를 하면 안 되는지, 광고를 못하게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연방 헌법 '표현의 자유' 조항을 압도할 만한 주장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BYOB 라이선스를 가진 한인 업소들도 광고를 확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리커라이선스를 가진 업소들은 BYOB 광고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 판결에 대한 업주들 사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관계기사 3면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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