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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맞이 집수리, 업체 면허·보험 내용 확인해야

"타 업체 대여 관행 끊자"
뉴욕한인건설협회 결의

7일 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 모임에서 이사진이 시공 라이선스 대여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뉴욕한인건설협회]

7일 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 모임에서 이사진이 시공 라이선스 대여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뉴욕한인건설협회]

날씨가 풀리면서 주택 등 건물 수리 공사 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공업체의 보험과 공사 퍼밋 등을 유심히 확인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뉴욕한인건설협회는 7일 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한인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업체간 라이선스 및 퍼밋 대여 문제를 재조명하고 "더는 다른 업체에 라이선스를 빌려주지 말자"고 결의를 다졌다.

권치욱 건설협회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공 퍼밋이나 라이선스를 빌리는 것은 불법이지만 여전히 많은 한인 업체 사이에서 타인 명의의 라이선스를 대여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와 시공업체, 라이선스를 빌려준 업체 모두가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예전부터 그래왔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여전히 타업체의 라이선스를 빌려 쓰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권 회장에 따르면, 특히 공사 비용 절감을 위해 전문가를 찾는 대신 입소문이나 주변인 추천에 따라 시공업체를 정할 때 선정 업체의 보험이나 라이선스 명의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라이선스를 빌려주는 업체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면 혹시 있을 사고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시공업체와 소비자의 몫이 된다는 지적이다.



권 회장은 "시공에 앞서 해당 업체에 보험증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해 보험자가 시공업체와 일치하는지, 손해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공사를 맡긴 건물 주소 등이 제대로 표기돼 있는지 등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른 업체에 라이선스를 빌려줬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권 회장은 "한 한인 건설업체는 페인트 칠만 하면 된다는 다른 업체에 라이선스를 빌려줬다가 나중에서야 그 업체가 맡은 시공 규모가 집 전체의 리노베이션임을 알게 된 경우도 있다"며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inspection)를 나가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시공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인 업체의 경우, 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여 가지 관련 항목 중 업체가 주로 맡는 공사에 대한 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공을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 감사를 받게 되면, 기존의 보험을 풀페이먼트 보험으로 바꿀 것을 요구당해 갑자기 보험 비용이 수십만 달러로 급등할 수도 있다.

권 회장은 "봄철을 맞아 집수리 등 건설 수요가 늘어나 많은 한인 클라이언트들이 빠른 시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뉴욕시 빌딩국(DOB)은 최근 들어 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며 "이럴 때일수록 소비자는 정식 면허와 보험을 구비한 전문가에게 시공을 맡기고 업체들도 합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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