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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기한 연장

IRS, 미납 세금에 대해
90일간 이자·벌금 유예

세금 납부기한이 90일간 연장된다. 17일 국세청(IRS)은 세금보고에 따라 정부에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을 90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 조치에 따라 기존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부과되는 이자와 벌금도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100만 달러까지, 기업의 경우는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세금납부를 3개월 미룰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가계 및 비즈니스에 수천억 달러 수준의 일시적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RS 측은 세금 환급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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