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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학자금 융자업체 규제 강화한다

주정부 면허 취득 의무화
약탈적 관행 지속 금지
금융서비스국에 처벌 권한

뉴욕주정부가 주 내에서 주민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1일 공문을 통해 주지사의 2019~2020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 뉴욕주 주민에게 학자금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를 전폭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했다고 4일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수백 만의 학생들이 약 30개의 학자금 융자 업체를 통해 수백 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을 대출받지만 이 업체들은 뉴욕주정부로부터 영업 면허를 발급받지 않았으며, 주정부의 규제도 받지 않는 학자금 융자 업계는 반복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번 제안을 통해 학자금을 빌린 사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도덕한 융자업계의 관행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주지사실은 뉴욕주의 학자금 융자 사용자를 약 28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안에 따르면, 뉴욕에서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업체는 ▶주정부(금융서비스국.DFS)가 발급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고의적인 납입액 부당 적용.선납 수수료 요구 등 약탈적 관행을 지속할 수 없고 ▶신용평가 업체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자에 고지해야하는 정보를 눈에 띄도록 전달해야 한다.

이번 제안이 시행될 경우, 주정부는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고려되는 업체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법률전문지 내셔널로리뷰(The National Law Review)는 이번 제안을 두고 "이미 연방.주 정부 부처가 실행할 수 있는 규제를 포함해 더욱 강화된 규제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DFS에게 부여해 대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하며 "다만 이와 비슷한 법안들이 이미 여러차례 상정됐으나 결국 입법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불법 영업을 한 금융기관은 건당 1만 달러,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 금액의 2배, 혹은 불법 행위를 통해 취한 이익의 2배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학자금 융자 업체 규제 강화안에서 지난해 제기된 학자금 융자 옴부즈맨 신설 내용은 빠졌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1월, 학자금 융자 옴부즈맨을 임명해 대학생 대출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금융업체와 학생 간의 분규를 중재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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