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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도 스쿨버스에 단속 카메라 추진

정차 규정 위반 차량 단속
최대 500불 벌금·봉사활동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모든 스쿨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스쿨버스 정차 시 기다리지 않고 버스를 추월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롭 카라빈책(민주·18선거구)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A4891)에 따르면 뉴저지주 모든 스쿨버스에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 버스 정차 시 교통법을 위반해 학생들을 위협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설치된 카메라로 위반 차량 번호판을 찍어 우편으로 티켓을 발부하게 된다. 법안은 첫 번째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250달러의 벌금, 2회째부터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과 봉사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뉴저지 주경찰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스쿨버스가 정차해 학생들이 타고 내릴 때 버스 옆을 지나가 교통법 위반 티켓이 발부된 건수가 9455건에 달했다.

15일 카라빈책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추진돼온 해당 법안이 지금까지는 설치 비용에 대한 우려로 표결에서 통과하지 못했지만 최근 감시 카메라 설치 비용이 떨어지면서 다음 회기 중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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