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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학자금 상환 3개월 유예 발표

민간 금융회사 융자 받은 20만 명 혜택
연체 벌금, 크레딧 하락 등 불이익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과 가계 모두가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학 학자금 부채를 갚는 채무자들이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저지주는 이처럼 대학 학자금 상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 등을 위해 최소 3개월(90일) 이상 상환을 연장해 주는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학자금 채무자들은 3개월 동안 월 납입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연체 벌금을 물지 않고, 크레딧 점수가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또 사업체 문을 닫거나 직장을 잃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채무자지원프로그램(borrower assistance programs)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단, 이 프로그램은 납입금을 면제 또는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 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내지 않은 납입금을 소급해서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만 명가량의 대학 학자금 채무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저지주 은행보험국 맬린 캐리드 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연방정부가 발표한 대학 학자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융자를 받은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했디”며 “이번 조치는 민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대출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최근 대학 학자금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법안(The Federal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발표하면서 연방가정교육프로그램융자(Federal Family Education Program Loans)를 통한 대출이라도 민간 금융회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했는데 이번 조치로 거의 대부분의 대학 학자금 채무자들이 도움을 받게 됐다.

다음은 이번에 뉴저지주와 융자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에 합의한 민간 금융회사 명단. ▶Aspire Resources, Inc. ▶College Ave Student Loan Servicing, LLC ▶Earnest Operations, LLC ▶Edfinancial Services, LLC ▶Kentucky Higher Education Student Loan Corporation ▶Lendkey Technologies, Inc. ▶Higher Education Loan Authority of the State of Missouri(MOHELA) ▶Navient Corp. ▶Nelnet, Inc. ▶SoFi Lending Corp. ▶Tuition Options, LLC ▶Utah Higher Education Assistance Authority (UHEAA) ▶Vermont Student Assistance Corporation (VSAC)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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