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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 강화 속 '틈새' 약혼 비자도 쉽지 않다

지난 2분기 10명 중 4명 거부
서류미흡.설명 부족으로 퇴짜

이민국이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한 사람에게 주는 '약혼 비자(K-1)'를 두고 거부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약혼 비자 신청 거부는 총 2681건(승인 6864건)으로 집계됐다. 약혼 비자 거부율은 전체 신청 중 약 39%로 10명 중 4명에 대해 비자 신청이 거부된 셈이다.

이는 지난 1분기(승인 1만179건.거부 2150건) 거부율(약 21%)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USCIS 조앤나 에번스 공보관은 "약혼 비자 신청자가 1분기에 비해 다소 증가했고 현재 심사중인 신청건만 2만여 건"이라며 "거부 원인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 약혼비자를 이용한 허위 영주권 취득을 적발하기 위해 실제 결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까다롭게 심사한다"고 전했다.



변호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를 우려해 국제 결혼을 염두에 둔 커플들이 신청을 서두르는 경우가 늘면서 이민국 역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약혼비자는 신청서(I-129F)를 제출하면 수속 기간은 대략 5개월 정도 걸린다. 하지만, 신청 서류 미비 등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 비용과 시간이 다시 소모되기 때문에 신청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류재균 변호사는 "직접 비자 신청을 진행할 경우 약혼 관계에 대한 증거로 사진만을 제출하거나, 신청서에 90일 이내에 결혼하겠다는 선언문을 제출하지 않아 거부된 사례가 있다"며 "재정보증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서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들어 온라인 데이팅 웹사이트를 통한 만남이 늘면서 약혼 비자 신청시 이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또는 상세한 설명 등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막기 위해 제정한 '국제결혼브로커단속법(IMBRA)'에 따라 미국인을 소개받는 일부 유료 온라인 웹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약혼자를 처음 만난 계기 역시 비자 승인의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요즘은 워낙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가 보편화 돼있어서 그런 중개 기관을 통해 만난 것이 꼭 법규정에 저촉되는 건 아니지만 약혼비자 신청서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있다"며 "만약 설명이 미흡할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승인이 연기돼서 결혼 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약혼 비자 승인이 까다롭다고 해서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승우 변호사는 "한인들은 약혼자 비자 대신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대에서 결혼 의사가 드러나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며 "또, 그렇게 입국해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서류 심사 및 인터뷰 시 면밀히 검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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