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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아동 가족 인계, 각종 장애로 지연

항공운임 등 경비만 수백~수천 달러 들어
동반 성인 항공료까지 보호자 부담이 원칙
관계 증명·경제적 능력 입증 서류도 산더미

텍사스주 등 국경 인접 지역에 격리 수용 중인 밀입국 아동들을 미국 내 가족들이 데려오는 문제가 숱한 장애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제약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미국 내에 친인척들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연락도 가능한 아동들도 보호자가 이들을 데려오는 데만 수천 달러의 경비가 들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대부분 타 주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들이 아동을 데려오려면 항공운임 등으로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가 소요된다. 아동의 항공 요금뿐만 아니라 동반 성인 탑승자의 왕복 항공요금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 NYT는 중미 엘살바도르 출신의 한 이민자 여성이 텍사스주 수용소에 있는 12살과 10살된 조카들을 캘리포니아주로 데려오는 데 항공 운임으로만 4000달러가 들었다고 전했다.



또 LA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말론 파라다라는 남성은 온두라스의 사촌으로부터 휴스턴에 수용 중인 14살짜리 조카딸을 데려와 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았는데, 그 비용이 1800달러에 이르렀다고 신문은 전했다. 세 딸이 있는 이 남성은 한 달에 약 3000달러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파라다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조카가 있는 보호소 운영자에게 '그냥 LA로 오는 버스에 아이를 태우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무조건 돈을 부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동의 이동 비용을 보호자로 신청한 사람이 부담하는 원칙은 오래 전부터 시행돼 온 것이라고 당국은 밝히고 있다.

또 친인척 관계를 증명하거나 경제적 부양능력을 입증하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특히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월급 명세서나 렌트 지급 기록, 유틸리티 비용 납부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친인척 가운데도 불법 체류 중인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상황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당국 관계자의 가정 방문도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져 보호자 신청에 부담이 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어떤 신청자는 아동의 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호자 승인이 기각됐고, 두 자녀를 가진 한 신청자는 세 번째 어린이를 수용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될 수 없었다. 심지어 보호자로 승인 받으려면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라는 답변을 들은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어린이가 살게 될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의 지문을 제출하라는 조건까지 추가해, 사실상 불체자가 보호자가 되는 길을 봉쇄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곳의 시설에 1만1000여 명의 밀입국 아동과 청소년들이 수용돼 있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부모 없이 단독으로 밀입국한 미성년자(Unaccompanied Minors)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성인 밀입국자를 체포.기소하기로 한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 policy)'을 시행한 후에 부모와 격리 수용된 밀입국 아동도 2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래 부모와 격리 수용된 아동은 2300명을 넘었으나 일부는 부모에게 인계돼 숫자가 다소 줄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밀입국자가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수용 아동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비용 측면에서만 보면 정부가 이동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어린이들을 보호자에게 하루빨리 인계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동 한 명을 수용하는데 하루 600~1000달러가 지출되기 때문에 며칠만 더 보호소에 머물러도 이동 비용을 초과하는 부담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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