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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OPT 파견 근무 금지 피소

"적법 규정 변경 절차 무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에게 OPT(졸업 후 현장실습) 기간 중 파견 근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민서비스국(USCIS)의 규정 변경은 위법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정보기술(IT) 서비스·스태핑·컨설팅 업체 연합체인 'IT서브 얼라이언스(ITServe Alliance)'는 STEM 전공 OPT 기간 유학생이 제3자 직장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USCIS 규정을 폐지하고 소송 진행 기간 중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댈러스의 연방법원 텍사스 북부지법에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USCIS의 규정 변경이 행정절차법(APA)에서 명시한 규정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이며, 변경된 규정이 현재 OPT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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