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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역 한인 여군 소송 첫 심리 열려

학생 비자 위해 등록한 어학원이 이민 사기
4년간 공로 훈장 2개 받았지만 제대 당해
법원, "9월 5일까지 시민권 신청 결정 내려야"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한인 여군이 제기한 소송의 첫 번째 심리가 지난 14일 열렸다.

LA의 연방법원은 이날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을 통해 미군에 입대했다가 최근 전역 당한 한인 시예지(29)씨가 지난달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심리를 시작했다.

어릴 적 방문 비자로 미국에 온 후 학생(F-1) 비자로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해 오던 시씨는 2013년 MAVNI로 입대한 후 이듬해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유는 과거 유학생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했던 LA 한인타운 내 '네오-아메리카 랭귀지스쿨'이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이민 사기 혐의로 적발되면서 시씨 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도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시씨는 2016년에 시민권을 다시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승인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지난달 19일 육군으로부터 제대 통보를 받은 시씨는 시민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 불법체류자가 됐고 추방위기에까지 놓이게 됐다.



이에 시씨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통해 연방법원에 "미국 정부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지연시킨 것은 행정 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민권 승인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LA 연방지법의 마이클 피츠제럴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USCIS가 시민권 신청을 매듭짓거나 계속 연기시켜야 한다면 3주 후인 오는 9월 5일까지 결정을 내리고 타당한 이유를 밝힐 것"을 명령했다.

시씨는 미군에서 이중언어 구사를 통해 헬스케어 전문가, 약사 보조원, 통역원 등으로 활동했고 2개의 공로 훈장까지 받는 등 우수 군인으로 인정받아 왔다. 시씨는 소장에서 "미군에서 4년 이상 복무하면서 훈장까지 받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는데 시민권 취득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나는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는 안다"며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진실한 군인들이 많고 그들은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희망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마가렛 스탁 변호사는 "시씨는 추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민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봐야 한다"며 "미국 정부는 군대에서 시씨를 쫓아낸 것을 정당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방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민자 군인들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만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시씨의 학생 비자 서류에 문제를 발생시킨 어학원의 한인 매니저와 직원들은 불법 입학 허가서 발급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 및 재산 몰수 명령을 받았다.


박기수·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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