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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공공복지 수혜 불허하면 뉴욕주 경제 손실 수억 달러

이민자가 혜택을 받게 되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가 되는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주가 수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뉴욕주정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29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및 국토안보부 관계자들과 이 규정 변경안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규정이 시행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전달하며 규정 도입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 3월 29일 국토안보부가 규정 변경 초안을 OMB에 제출한 후 OMB 측은 이민자가 집중된 대도시가 있는 주의 정부 관계자들과 잇달아 회의를 개최하며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가 있는 거의 모든 주정부들은 하나같이 새 규정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 규정이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OMB는 지금까지 21회에 걸쳐 이와 같은 회의를 열었으며 지난달 29일 뉴욕주정부와의 회의가 가장 최근에 열린 것이다.



주정부가 이번 회의를 위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메디케이드·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베이직 헬스 프로그램(이센셜 플랜) 등 의료 복지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데 따른 손실이 가장 우려되고 있다. 주 내에서 현재 67만5425명의 비시민권자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으며, CHIP 혜택을 보는 비시민권자 어린이는 1만2000명이다. 여기에 시민권자 자녀를 둔 비시민권자 부모도 새 규정에서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아 건강보험에 가입한 합법 체류 이민자들은 29만3000명에 이른다.

이들이 모두 무보험자가 되면 개인적으로도 문제지만 추후 더 많은 의료비용이 사회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케어 시행 후 무보험자가 줄어들면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뉴욕주 병원의 무보험자 의료비 부담이 2억9100만 달러 줄었으며, 무보험자의 응급실 방문도 23% 감소했다. 또 무보험자의 병원 입원도 38% 줄고 외래 환자 방문도 17% 적어졌다.

뉴욕주에서는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에도 총 48만5465명이 가입돼 있다. WIC 프로그램은 수혜자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아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이 가운데 비시민권자는 5만4712명, 임산부는 46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연방 지원금 4860만 달러와 추후 의료비용 증가 1720만 달러를 합하면 658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푸드스탬프(SNAP)의 경우, 뉴욕주에서는 1달러를 사용할 때마다 1.79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 6월 기준으로 뉴욕주에는 30만8000명의 비시민권자가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4만8000명이 어린이다. 따라서 현재 뉴욕주 비시민권자 수혜자의 20%만 수혜를 중단해도 직접적으로는 연간 1억4400만 달러,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2억59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이밖에 저소득 가정 냉·난방비 지원 프로그램(HEAP)에 가입된 이민자 가정 14만3500가구,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 등 공적부조(PA) 프로그램 가입 비시민권자 5만9000명,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 프로그램 수혜자 5만9500명 등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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