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민서류 위조 IT 기업주에 15개월 실형

대학생을 전문가처럼 속여 H-1B 발급
불법 세금환급에 110만불 벌금 철퇴

정보기술(IT) 업체 2개를 소유하고 있던 뉴저지주 사업가가 이민서류 위조와 세금 불법환급 등의 혐의로 15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뉴저지주 뉴왁 연방법원은 지난달 27일 SCM 데이터와 MMC 시스템 등 2개의 정보기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외국인 전문직 노동자를 고용한 것처럼 이민서류를 조작해 전문직 취업(H-1B) 비자를 신청·발급받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위조해 세금환급을 받아 낸 소라브 샤마(34)에게 15개월 징역형과 출소 후 1년간의 보호감찰, 11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케빈 맥널티 연방판사는 샤마가 미국 내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을 해외에서 초청한 IT 전문가처럼 속여 각종 이민서류를 위조했고, 외국인 IT 전문가들 10여 명에게 급여를 지출한 것처럼 속여 세금환급을 받음으로써 국세청(IRS)에 11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쳤기에 강력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샤마는 정보기술 기업의 경우 미국 내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력을 찾지 못하면 외국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나 졸업자를 외국인 IT 전문가처럼 속여 비자발급을 받으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외국인 IT 전문가들한테 들어간 비용을 허위로 세금보고 해서 2011~2014년의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법 세금환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이민 및 세금 사기 사건은 뉴왁 소재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사기조사 및 국가안전 부서(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unit), 노동부, 국세청 요원들의 합동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