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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산 국경 장벽 건설에 쓸 수 있다"

뉴욕 연방법원, 민주당 소송 기각
가주 연방지법 판결과 반대 해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 예산을 국경 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해 쓰는 것을 막아달라는 민주당의 소송에서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뉴욕주 연방지방법원 트레버 맥파덴 판사는 3일 "연방하원이 대통령의 행정조치를 권한 남용으로 규정하고 소송할 법적 지위가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장벽 건설 예산 승인을 거부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 예산을 전용해 장벽 건설을 추진하자 이를 중지시켜 달라고 소송을 냈다.

맥파덴 판사는 "의회와 행정부간의 싸움에 법원이 개입해 편을 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한 뒤 "다만 입법부가 법정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삼권 분리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했다.



이 같은 판결에 법무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소송을 낸 연방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입장을 내지 않은 채 항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파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연방판사로 지명됐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달 24일에는 북부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헤이우드 길리엄 주니어 판사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장벽 건설 계획 일부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소송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가 낸 것으로 길리엄 주니어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판사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장벽 건설 예산 관련 법정 다툼에서 1패 뒤 1승을 거둔 셈이 됐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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