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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공적부조' 개정안 막는다

메이크더로드·AAF 등 이민자단체
DHS 상대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
"아시안 공적부조 피해 더 크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에 맞서 뉴욕 일원 이민자 단체들이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이크더로드(Make the Road)'를 비롯한 이민자 권익단체와 시민단체들은 27일 퀸즈 잭슨하이츠 소재 메이크더로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연방법원 맨해튼 남부지법에 소송(1:19-cv-07993)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 아프리칸서비스커미티(African Services Committee), 가톨릭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 Community Services), 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Catholic Legal Immigration Network, Inc) 등이며 법률전문 단체인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The Legal Aid Society)와 헌법권리센터(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도 합류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개정안이 유색인종 이민자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메이크더로드의 알린 크루즈 건강복지 매니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이민자를 공격하기 위한 무모한 정책"이라며 "소송을 통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위해 끼니와 의료혜택을 포기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AAF 조앤 유 사무총장에 따르면, 새 정책으로 벌써부터 뉴욕시 아시안들은 큰 피해를 보고있다. 유 사무총장은 "시정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아시안 비시민권자들은 시민권자에 비해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8분의 1수준으로 적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규정이 시행된다면 "이민자 개인과 가족(mixed family)이 식생활, 의료 등의 혜택에서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정신을 차리고 함께 맞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AAF는 한인단체를 포함한 뉴욕시 약 70개 이민자 단체들을 대표해 소송에 참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카탈리나 크루즈(민주·39선거구), 닐리 로직(민주·25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 등이 함께 자리해 소송에 힘을 더했다.

한편, 지난 20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도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 저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뉴저지·매사추세츠·메릴랜드·일리노이 등 13개 주도 소송에 합세했다.

새 공적부조 개정안은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가 되는 정부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의 현금 지원을 넘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도 '공적 부조'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새 규정은 10월 15일 자정 이후에 제출된 이민 신청서에만 적용되며, 이에 앞서 수령한 혜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영주권 신청 이전 36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규제 대상이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자 ▶비자를 보유한 입국 신청자 ▶비자 연장·신분 변경 신청자 ▶180일 이상 국외여행 예정 영주권자 등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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