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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NJ 로컬정부 반이민 목소리

ICE 협력·불체자 면허 놓고
주정부 상대 잇따라 소송

뉴욕·뉴저지 일부 카운티에서 반이민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달 뉴저지주 오션카운티 의회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주 검찰의 이민자 신뢰지침에 대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28일에는 워렌카운티 의회가 만장일치로 해당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오션카운티의 잭슨·라발레트·플럼스테드·롱비치 등 10개 타운십도 마찬가지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8일 거비어 그루월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만머스.케이프메이카운티 셰리프가 주정부 몰래 ICE와의 협약을 연장한 것에 대해 협약 사유 성명서 등을 제출하길 요구하며 성명서를 보내지 않을 시 집행 권한 행사를 금지할 것이라 전한 바 있다. 이에 최근 오션카운티 의회는 주정부가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셰리프들의 의무와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30여 카운티에서 최근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 법'에 반대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반대 여론이 모이는 가운데 최근 먼로카운티가 주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셰럴 디폴로 카운티장은 그린라이트 법 때문에 카운티 직원들이 연방 이민법을 위반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며 해당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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