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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시민권법 결의안’ 상정

피터 구 의원 시의회 발의
내달 주의회에서도 추진

피터 구 의원(왼쪽)과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관장이 23일 뉴욕시의회 본회의에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김민선 한인이민사박물관 관장]

피터 구 의원(왼쪽)과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관장이 23일 뉴욕시의회 본회의에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김민선 한인이민사박물관 관장]

뉴욕시의회에서도 한인 등 입양인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피터 구(민주·20선거구) 뉴욕시의원은 한인 등 입양인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연방의회의 입양인 시민권 법안(ACA·HR 2731/S1554)의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Res. 1229)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작년 5월 아담 스미스와 롭 우달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ACA 2019법안은 모든 입양인들에게 조건 없이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는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CCA)’의 정책적 허점(policy loophole)으로 발생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인데, 1983년 이전 출생한 입양인은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추방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구 의원은 본회의에서 “입양인들이 시민권자가 아닌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한 서류부족 문제로 정부가 해결하려 했으나, 이미 18세가 된 입양인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 의원은 법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관장을 소개하고 시의원들에게 입양인들의 인권을 강조,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뉴욕주의회에서도 2월 중 동일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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