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장 변호사] 취업 영주권 문호 후퇴와 대응
주디장/이민 전문 변호사
<미국 내 취업 이민 진행 경우>
1. 이민 I-485 영주권 마지막 신청서가 접수된 케이스의 경우 검토는 계속될 것이나 우선일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라면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없다.
2. 3월이후로 인터뷰가 잡혀있으나 우선일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라면 인터뷰를 잘 마쳐도 I-485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보류된다. 비자 발급 일자가 접수 가능 일자까지 되었을 때 최종 결정 통보가 되거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다.
3. 이민 비자 수가 동결 되었어도 PERM 과 I-140 양식의 수속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특별히 펌의 승인은 6개월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안에 I-140 접수를 해야 한다.
4. 아직 I-485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이민국은 접수일에 따라 I-485 접수를 받으니 우선일자가 2019년 1월 1일보다 빠른 경우 I-485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7월이후 취업 이민 2순위도 우선일자 후퇴 및 적체가 예상되고 있다. 즉 각 순위별로 차이는 있으나 취업이민 전체가 장기화 될 것을 예상하고, 단기 신분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몇 개월 안에 I-94 체류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 신분, OPT, J-1기간 중에 취업이민 추첨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H-1B 접수를 고려하지 않았던 경우 전문직 포지션이라면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사전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 H-1B비자 신분을 취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485 가 진행 중 취업허가증(EAD)이나 여행허가증(AP)의 만기일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만료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장 신청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취업 이민 진행 경우>
PERM과 I-140단계까지는 동일하게 진행하지만 I-485신청서 대신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이다.
이미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단기 체류 신분 유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접수일은 관계가 없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서 준비하라는 절차를 따르면서 인터뷰 일정을 기다려야 하며 미 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에 해당될 때, 즉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할 때 인터뷰 일정을 통보해 준다. 따라서 일정이 후퇴한 만큼 이민 비자 발급이 느려지는 점을 고려해 개인 일정을 준비해야 한다.
영주권 문호의 속도는 이렇듯 몇 년에 한번씩 후퇴와 진전을 거듭해 왔다. 이민 비자 대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그렇게 되풀이 되어 왔다. 모든 수속은 장기화 되면 문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스폰서 회사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미성년 자녀들이 성년이 될 수도 있고, 체류 신분 유지, 취업허가증 갱신, 운전면허 갱신 등 행정적으로 부가 책임이 많아진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갖고 상황을 읽어가며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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