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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 도시 예산 중단은 ‘합법’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결
뉴욕·뉴저지 등 타격 전망

서류미비 이민자의 추방이나 체포를 금지하는 일명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연방 지원금을 원천 봉쇄하는 백악관의 조치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2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26일 법무부가 특정 이민정책을 시행하는 도시에 연방 지원금 집행을 유보하는 조치를 가로막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뉴욕주와 뉴저지·커네티컷·워싱턴·매사추세츠·버지니아·로드아일랜드는 앞으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데 제한을 받게 됐다.

또한 피난처 도시를 시행하고 있는 로컬 도시와 주정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과 규제는 더 퍼질 전망이다.



리나 라지 항소법원 판사는 77페이지의 판결문을 통해 “연방 사법기금 지원 프로그램은 법무장관이 제정한 것을 따른다”고 전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2017년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당시 “피난처 도시는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한다”며 연방예산을 배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박다윤·장연화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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