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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속인 전도 위법 판결

'신천지’논란 많은 종교 단체로
뉴욕 등 한인교계 적극 대처
개신교계는 ‘이단 단체’로 규정

한국 법원이 종교 단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측에 신분 또는 소속을 속이고 접근하는 전도 방법은 “위법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 등 한인교계에서도 신천지 교인들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일부 한인교회에서는 주보 등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써놓기도 하지만,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관련 단체의 교회 유입 및 전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교묘하게 속이고 교회에 들어와 교인들을 신천지 표현에 따라 ‘추수’를 해 나가기 때문에 현지 교회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천지는 현재 한국 및 뉴욕을 비롯한 미주지역 한인 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 재판부는 최근 “신천지가 다른 교회 신도를 상대로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접근하는 전도 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를 탈퇴한 3명의 신도가 종교 사기에 의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한국 교계 언론 뉴스앤조이는 “(재판부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를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를 공부하게 하고, 교육을 받을 때도 신분을 속인 신천지 사람이 함께해 피전도자가 세뇌될 때까지 옆에서 관리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도 방법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였다. 모략 전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한편, 한국 언론들은 이번 소송을 일명 제2의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보도했다. 본래 ‘청춘 반환 소송’은 지난 1998년 일본에서 통일교 탈퇴자들이 통일교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소송을 일컫는 용어였다. 종교 단체가 진행한 전도 방법을 두고 사기성 여부를 가리는 소송으로 피해자들은 사기 포교에 속아 시간과 돈 등을 허비하게 됐다고 주장했었다.


임은숙·장열기자 rim.eunso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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