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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세입자 차별한 건물주 검찰에 고발

뉴욕시 인권국, 관련 조례 위반 조사 확대
부당 행위 입증되면 최고 25만불 벌금 부과

뉴욕시 인권국이 체류 신분으로 세입자를 차별한 퀸즈 리지우드의 한 아파트 건물주를 세입자 보복 혐의로 고발하며 이민자 세입자를 차별하는 건물주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시 인권국은 19일 "해당 건물주가 세입자의 체류 신분이나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난 3월 건물주에게 신고 내용을 통지했으나 건물주가 이를 부인하며 세입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한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보냈다"며 "이는 명백한 뉴욕시 인권조례 위반"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현행 뉴욕시 인권조례는 인종·피부색·체류 신분·국적·성적 취향·피부색 등과 관련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시 인권국 법집행국 측은 "인권국은 주택이나 직장 등에서 행해지는 차별과 보복 행위 등 반 인권적인 폐단을 근절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종·체류 신분 등을 이유로 렌트를 거부당하는 등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은 피해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권국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메시지는 분명하다. 뉴욕시에서 출신 국가·인종·체류 신분 등을 이유로 이민자 세입자를 위협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시 인권국은 주택 관련 처벌 및 조사 등을 통해 차별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피해 신고가 인권국에 접수되면 양쪽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정황을 조사하게 된다. 건물주의 세입자 차별 정황이 확인되면 먼저 건물주에게 개별 통보를 통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정도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명령하기도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도 시정되지 않으면 검찰 고발이나 법원에 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만약 건물주의 고의·악의적인 차별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 보상금도 요구할 수도 있다.

한편 시 인권국은 이날 2015~2016년 체류 신분·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가해진 차별 피해 신고를 조사한 건수는 총 386건으로 2013~2014년의 155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이 같은 이유로 차별을 당한 세입자 피해 신고 60건을 조사해 전년도의 22건에 비해 세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조사 중인 차별 피해 신고는 291건이며 이 중 세입자 차별 피해 신고가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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