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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상업용 부동산) 대출 감정면제 기준 상향

현행 25만불서 40만불로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CRE) 대출 시 감정(appraisal)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통화감독청(OCC) 등 금융 감독 당국은 19일 현재 25만 달러인 부동산 대출 감정 의무 면제 상한선을 40만 달러로 높이는 규정 변경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 규정 변경안은 조만간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그 날로부터 60일 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규정 변경은 최소한 10년에 한 번은 금융 감독 당국의 규정을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을 수정하도록 한 연방법(EGRPRA)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상한선은 1994년 정해진 후 20여년 간 변경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5만 달러 이하 상업용·주거용 부동산 대출, 부동산 담보가 있는 100만 달러 이하 일부 비즈니스 대출에는 라이선스를 가진 공인 감정사의 부동산 감정서 제출이 면제된다.

규정 변경안은 비즈니스 대출과 주거용 부동산 대출의 감정 의무 면제 상한선은 그대로 두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상한선을 높였다.

감정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공인 감정사의 공식 감정서 제출만 면제될 뿐 시세를 판단할 수 있는 약식의 평가서(evaluation)는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가서는 공인 감정사가 아닌 은행 직원이나 부동산 브로커 등이 작성해도 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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