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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렌트지원법 추진

조셉 크라울리 연방하원의원
중·저 소득층 위한 법안 발의
소득·임차료 감안 세금 감면
렌트 보조 받는 사람도 혜택

중·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렌트지원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된다.

조셉 크라울리(민주·뉴욕 14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21일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렌트지원법안(The Rent Relief Act)’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골자는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가정에 세금크레딧을 적용해 환급을 주는 것이다. 환급금의 액수는 전체 가구 소득과 연간 렌트로 지출한 금액, 그리고 연방정부가 설정한 연간 마켓 렌트 한도액(fair market annual rent caps) 등을 모두 감안해 산출한다.

또 정부의 렌트 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세금크레딧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 렌트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소득의 최대 30%까지만 렌트로 낼 수 있도록 지원받기 때문에 그동안 세금크레딧 혜택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최소 한 달 렌트 정도의 금액을 세금크레딧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크라울리 의원의 설명이다.



크라울리 의원은 이날 퀸즈 우드사이드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소득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만 렌트 부담을 겪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임대용 주택 시장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렌트는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득은 큰 변화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는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가 규정한 2015~2016회계연도 공정마켓 렌트 시세에 따르면
퀸즈카운티는 1베드룸이 1357달러, 2베드룸이 1571달러, 3베드룸이 2021달러, 그리고 4베드룸이 2224달러다.

그러나 현재 퀸즈 지역의 실질적인 렌트 시세는 이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크라울리 의원의 지역구에 포함돼 있는 퀸즈 우드사이드와 서니사이드의 렌트 시세를 보면 1베드룸이 2000달러를 넘어선 지 오래다. 그나마 렌트안정법에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서는 이보다 낮게 책정돼 있지만 새로 입주할 경우 1베드룸도 최소 1700~1800달러는 내야 하는 상황이다.

렌트 인상과 소득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업체 ‘스트리트이지’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10~2017년 뉴욕시 렌트 상승 비율이 임금 상승의 두 배를 넘었다. 2009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7년여 동안 뉴욕시 렌트는 무려 33%가 올랐고 연평균 상승 비율은 3.9%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뉴욕시 중간소득은 연평균 1.8% 상승에 그쳤다. 더구나 이 같은 렌트 상승은 비싼 곳보다 낮은 가격 렌트 시장에서 더 큰 폭으로 올라 저소득층의 렌트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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