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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불 손배소 당한 민승기 전 회장 "개인적으로 쓴 돈 없다"

자료 열람차 한인회관 방문
2년 만에 공개적 입장 표명

뉴욕한인회와 민승기 전 회장 간에 5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인 민 전 회장이 16일 소송에 필요한 자료 열람을 위해 맨해튼에 있는 한인회관을 방문했다. 이날 변호사, 그리고 가족과 함께 회관을 찾은 민 전 회장은 사무국에서 제공한 각종 서류들을 열람한 뒤 한 시간여 만에 돌아갔다.

민 전 회장은 99년 리스를 조건으로 받은 25만 달러를 포함, 소송에서 제기된 모든 돈은 공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민 회장은 "내가 체크를 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가져간 것은 없고 모두 공적으로 쓰였다"며 "당시는 소송이 있는 긴급 상황이었다고, 한인회가 회장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인사회에서 돈을 모아 운영하고 있는데, 당시 긴급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모으지 못했다. 그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돈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관의 재산세 체납에 대해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지 못했다"고 했다.

민 전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건 지난 2016년 3월 31일 뉴저지주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약 2년 만이며, 이번 소송이 제기된 뒤로는 처음이다.

이날 민 전 회장의 자료 열람에 입회한 한인회 측 스티븐 유딘 변호사는 "현재 소송은 공식 재판 전에 이뤄지는 정황 조사(discovery) 단계"라며 "민 전 회장 측은 이날 그 과정의 절차에 따라 우리 측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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