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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제도 피해자 구제안 제시

뉴욕한인회, 한국방문 성과보고
헌법 '재외동포' 명문화 요구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가 11일 맨해튼의 회관에서 한국방문 성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피해자 구제와 헌법에 '재외동포'라는 단어를 명문화할 것을 한국 국회와 정계에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왔다고 보고했다.

이번 방문서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등 미주현직한인회장단은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김 회장은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의 피해자들에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구제안을 제시했다"며 "2만여 명의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청원 서명이 담긴 USB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 밖에 현재 헌법에 명시된 '재외국민'이라는 표현을 '재외동포'로 변경해 해외 동포들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재외국민'은 보통 영주권자까지만 포함되지만, '재외동포'는 미국 시민권자까지 포함한다"며 "헌법에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 재외동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이석현 의원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법안에도 '재외국민' 대신 '재외동포' 단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국회가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자들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다. 태스크포스에 현실감각이 있고 동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현직 한인회장 2명을 자문위원으로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LA총영사와 뉴욕총영사가 자문위원으로 추천받았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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