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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운전면허 법안 서명할 것"

쿠오모 주지사 법률고문 밝혀
법안, 내년 주의회 통과 유력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내년 회기에서 주의회가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알폰소 데이비드 주지사 법률고문은 지난주 열린 주의회 히스패닉 의원 총회에 패널로 참석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주지사가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에서는 그 동안 이와 같은 법안이 여러 차례 의회에 상정됐으나, 번번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상원에서 무산됐었다.

올해도 마르코스 크레스포(민주·85선거구) 하원의원이 지난 4월 체류 신분과 상관 없이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운전면허 접근 및 개인정보 보호법안(A 10273.The Driver's License Access and Privacy Act)'을 상정하고, 이어 5월에는 루이스 수풀베다(민주·32선거구) 의원이 같은 법안(S 8680)을 주상원에 상정했으나 모두 위원회 심의 절차도 거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주 차량국(DMV)의 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규정 가운데 502조 1~7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우선 운전면허증 신청 자격과 관련,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이 같은 내용을 적은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면허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로 인정하며, 신청자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청양식에도 변화를 줘, 신청자의 사회보장번호나 시민권 여부 등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상원 과반수를 확보함에 따라 내년 회기에는 이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기를 이민자 커뮤니티는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쿠오모 주지사에게 행정명령이라도 발동해 불체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지사는 의회 입법을 통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주지사의 법안 서명 의사가 간접적으로나마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7년 민주당의 엘리엇 스피처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지시했지만 거센 반발 속에 곧 철회했는데, 당시에 민주당 내 반대도 적지 않았다.

당시 이리카운티 클럭으로 일했던 케이시 호컬 현 부지사도 그때 반대했던 그룹에 속해 있었다. 호컬 부지사는 지금은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전국 12개 주와 워싱턴DC가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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