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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뉴저지 운전자 대거 사면

한 경찰관이 조작한 측정기 사용
주 법원, 측정 결과 증거 채택 거부
5개 카운티 2만667명 구제될 듯

한 경찰의 부정행위가 뉴저지주 경찰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2만여 명에게 뜻밖의 사면의 길을 열어 줬다.

13일 뉴저지주 법원은 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사용한 음주측정기의 측정수치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은 주 경찰 소속 마크 데니스 경사에 제기된 소송에서 이뤄졌는데, 그는 주 내 5개 카운티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음주측정기를 조작해 음주 측정 시 수치가 높게 나오도록 한 혐의로 2년 전 기소됐었다.

이날 판결로 최근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자동적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조작한 정황이 사실로 판명됨에 따라 이미 판결을 받은 운전자들의 항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주 법원과 경찰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법원과 경찰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거버 그리월 주 검찰총장은 "조만간 일선 검사들에게 음주운전 관련으로 기소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번 조작사건이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재판에서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미들섹스.만머스.오션.서머셋.유니온카운티에서 2만667명이 조작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음주측정기 조작에 대한 반발은 이미 시작됐는데, 지난 2016년 9월 기소된 뒤 구속됐던 엘린 케시디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한 음주측정기가 데니스 경사의 것이란 걸 확인한 뒤 항소한 것. 당시 케시디는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주법에 따라 180일간 수감됐었다.

케시디는 지난 3월 암으로 숨졌으나 재판은 변호사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이번 법원 판결은 케시디의 선거공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향후 다른 음주운전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저지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두 번째 적발시에는 1년, 세 번째는 10년간 운전면허증을 박탈당하고 구속된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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