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2온스 이하 마리화나 소지 '죄' 아니다

관련 법안 뉴욕주의회 통과
범죄 아닌 위반으로 벌금만
과거 전과기록도 삭제 조치

뉴욕주에서도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

뉴욕주의회에서는 20일 소량(2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범죄로 다루지 않고 관련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2온스 이하 마리화나 소지를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crime) 대신 행정법 위반(violation) 행위로 취급하며 ▶1온스 이하는 50달러, 1~2온스에는 100달러의 벌금을 부여하고 ▶2온스 이하 마리화나 소지 관련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여전히 불법이다.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로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2온스는 조인트(마리화나를 담배모양으로 말아 만든 것) 수십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뉴욕주는 1977년부터 이미 25그램(0.9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체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실행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0일 WAMC 라디오 방송에서 이 법안에 대해 "마리화나 관련 처우에 있어 흑인.히스패닉 커뮤니티에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하며 법안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30일 후에 발효된다.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는 일단 무산

한편 쿠오모 주지사가 올해 초 신년 연설부터 강조해 온 기호용 마리화나 전면 합법화는 지난 19일 법안 발의자인 리즈 크루거(민주.28선거구) 상원의원이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한 후 20일 주 의회 연장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주지사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회기 중 합법화가 무산된 데에는 기업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뉴욕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에 수년간 투자해 온 기업들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성사될 경우 지금까지 시장에 투자해 온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회기 중 논의된 법안은 마리화나 사업 규모를 대폭 제한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반발이 컸다는 설명이다.

전면 합법화 법안 작성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캘리포니아주 등 다른 지역에서 합법화 후 대기업들이 업계를 장악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것을 우려했다는 것. 이에 따라 농장 규모와 특정 업체가 발부 받을 수 있는 재배.유통.소매 면허 등을 철저히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마리화나 농장 규모는 농구코트 2개 정도의 사이즈로 제한됐으며, 모종 재배와 상품용 마리화나 재배 면허를 구분하는 등 관련 업체에 대한 규제 조항이 많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이루어 질 경우 소규모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마련됐었다. 이 법안에는 개인이 2파운드까지 합법 소지를 허용하고, 판매 업소에서 흡연.섭취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었다.

뉴욕주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한국 국적자는 미국에서의 마리화나 사용으로 한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뉴욕총영사관 권혁준 외사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전자담배용 마리화나 카트리지.초콜릿.쿠키.오일 등 대마초 혹은 그 수지를 원료로 하는 모든 제품을 대마로 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사용하거나 한국에 반입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