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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비스견 출입막은 맨해튼 식당에 벌금 폭탄

뉴욕시 행정법원 판사
업주에 6만4000불 부과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장애인 손님의 서비스견 입장을 거부했다가 업주가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뉴욕시 행정법원의 존 스푸너 판사는 지난 2017년 7월 점심을 먹기 위해 맨해튼의 라이몬 정글 식당을 찾은 장애인 고객 헨리 골드스타인이 자신의 서비스견을 테이블 옆에 앉히기를 원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며 인권법 위반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식당 주인 베심 쿠카이에게 총 6만4000달러의 벌금과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쿠카이가 뉴욕시 인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5만 달러를 벌금으로 뉴욕시에 내도록 했으며 피해 손님인 골드스타인에게는 1만4000달러를 보상금으로 줄 것을 명령했다.

쿠카이는 'Bkuk 코퍼레이션'이란 사업체로 맨해튼에서 9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푸너 판사는 판결문에서 "쿠카이는 오랫동안 식당업을 해 왔으므로 이 같은 법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시 인권국은 "식당 뿐 아니라 뉴욕시 모든 비즈니스는 장애인들의 길잡이를 해 주는 서비스견이 뉴욕시 보건국에 등록돼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비즈니스 업주들의 책임을 다시한번 상기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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