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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스포츠 도박 합법화 재추진 나서

뉴요커 작년 NJ서 판돈 8억3700만불 지출
60억불 뉴욕주 재정 적자 일부 해소 기대
주상원, 오는 4월 1일 이전 법안 통과 추진

뉴욕주 정치인들이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이미 시행한 뉴저지주의 사례를 보고 주의회에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나섰다.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해 뉴저지주가 스포츠 도박 관련 세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뉴욕주민들이 강 건너 뉴저지주로 건너가 스포츠 도박을 즐기고 있다는 자료가 발표되자 이에 충격을 받은 것.

조셉 아다보(민주·15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주민들이 (스포츠 도박을 하기 위해) 차를 타고 또는 기차를 타고 강건너 뉴저지주로 가고 싶지 않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뉴요커들이 뉴저지주에 가거나 친척과 친구 등에게 부탁해 대신 스포츠 도박을 즐기고 있으며 지난해 8억3700만 달러를 판돈으로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뉴저지주 스포츠 도박 판돈 총액 46억 달러의 20%에 달하는 것이다.

아다보 주상원의원은 뉴욕주가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함으로 걷어 들이는 세수로 6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도박 라이선스 판매만으로 4800만 달러가 당장 생기며 오프라인 도박장에서 판돈의 8.5%,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서 12.5%의 세금을 거둬들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요커들도 스포츠 도박 합법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이미 다른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뉴욕 주민들은 돈과 시간을 들여 타주에 가 도박을 하고 있는 등 어차피 도박을 할 사람은 하고 있다며 뉴욕주에서 합법화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주정부 세수 확대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아다보 주상원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상의해 오는 4월 1일 이전에 관련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주상원은 지난해 관련 법이 시행되지 못한 것을 주하원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주하원이 스포츠 도박 합법화 문제에 대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게 충분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올해 새 회계연도 예산에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세수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는 “확정되지 않은 세수를 예상해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하원 일부 의원들이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다시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하원에서는 70여 명의 의원들이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5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가능하다.

또 관련 산업 관계자들과 로비단체들은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되면 주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며 주정부에 1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안겨줄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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