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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리할 돈 없다”

뉴욕시 랜드로드들 어려움 호소
“렌트안정법 개정으로 수입 부족”

뉴욕시 랜드로드들이 렌트 인상이 제한됨에 따라서 수리 등 아파트의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2019년 6월에 통과된 뉴욕주 거주지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Housing Stability and Tenant Protection Act, 이하 렌트안정법)에 따른 것으로 뉴욕시 약 90만 채의 아파트가 이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르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 사이에 리스를 갱신할 경우 렌트 인상률은 1년 연장시 최대 1.5%, 2년 연장시 최대 2.5%로 제한된다.

이 법안은 많은 세입자 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반대로 랜드로드들은 이러한 제한된 임대료 인상률 하에서 아파트를 유지·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약 40만 채의 렌트안정법 규제를 받는 아파트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커뮤니티 하우징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CHIP)’은 3000여 채 이상의 아파트가 이러한 이유로 공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간 같은 세입자가 임차하고 있는 유닛이 문제인데, 이는 다시 임대해야 할 경우 대대적인 점검과 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소규모나 가족단위로 경영되는 아파트들은 여유자금이 부족하고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 브루클린에 총 50유닛이 있는 9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 익명의 랜드로드는 “40년 동안 거주한 세입자들이 떠나게 되는데 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설명했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35유닛 이상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의 40분의 1에서 60분의 1까지 렌트를 올리는 것이 허용됐다. 하지만 새 규정은 아파트 개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최대 15년에 걸쳐서 1만5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일부 랜드로드들은 위의 추가 청구금액이 얼토당토않게 적다고 설명한다. 한 랜드로드는 30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나간후 파손된 아파트를 수리하는데 거의 9만5000달러가 필요한데 위의 추가청구로는 충당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렌트안정법 옹호자들은 “랜드로드의 투자수익률이 여전히 높다”며 "랜드로드가 임대료를 인상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욕주 새 렌트안정법에는 ▶렌트안정법 영구화 ▶세입자 소득에 따른 렌트 규제 해지(High Income Deregulation) 철폐 ▶빈집 자유 임대료(Vacancy Decontrol) 폐지 ▶신규 임대 시 렌트 인상 혜택 제도(Vacancy Bonus) 폐지 ▶건물주 사용 아파트를 1개 유닛으로 제한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선호임대료(Preferential Rent)를 제시한 경우 재계약 시 렌트 협상 기준을 시세가 아닌 선호임대료로 설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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