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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세입자 퇴거 금지 연장에…랜드로드 “재산세 낼 돈 없어”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 금지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세입자들이 렌트를 미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7월 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던 랜드로드들은 재산세를 낼 돈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를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퇴거를 금지시키는 법안(S8192B/A10290B)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6월 중순 행정명령을 통해 오는 8월 20일까지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규정 시행을 연장한 데 이은 추가 조치였다.

이같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이어지는 반면 늘어나는 렌트 미납 세입자들에 수입이 급감한 부동산 소유주들은 ▶재산세 동결 ▶재산세 납부 연체 페널티 이자율을 18%에서 3%로 감축 ▶재산세 납부 월별 납부 등의 정책을 요구했지만 뉴욕주·시의회에서 들어주지 않은 반면,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 손실 속에 뉴욕시정부 2020~2021회계연도 예산안 속 재산세는 오히려 16억 달러 오른 300억 달러 규모로 책정됐다.

한편, 2일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커뮤니티하우징개발프로그램(Community Housing Improvement Program·CHIP)이 렌트안정법이 적용되는 50만 유닛을 소유한 랜드로드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랜드로드 중 45%가 “7월까지 재산세를 낼 돈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랜드로드 중 6%는 “아예 낼 돈이 없다”고 답했으며 39%는 “책정된 재산세의 일부를 낼 돈은 있다”고 답해 재산세 납부 연체 페널티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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