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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납세 기록 공개하라"

뉴욕주 상원에 법안 발의
주지사도 서명 의사 밝혀

뉴욕주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세금보고 내역에 대한 공개를 꺼려와 그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상원에서 발의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소득세는 물론 부동산 양도세나 법인세 등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세무자료가 공개될 수 있게 된다.

당초 뉴욕주법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세금보고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브래드 호일맨 상원의원(민주·27선거구)이 발의한 것으로 하원 법사위원회와 상원 재정위원회 그리고 조세공동위원회 등이 함께 납세기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주조세금융국장이 납세기록을 의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최근 연방의회에서 민주당 측이 대통령 납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납세 내역 공개는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이에 연방하원 세입위원회는 국세청(IRS)에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보고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주 납세 내역 공개가 관심을 받는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뉴욕주민으로 세금을 납부했고 현재 그와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의 본사가 뉴욕에 있기 때문에 연방세금보고 자료가 빠지더라도 대부분의 세금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다면 서명할 것을 시사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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