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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마스크 필수

식당주문ㆍ대중교통 등 '꼭'
입장 거부ㆍ티켓 받을 수도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파웨이에 소재한 굿언 랜치의 산속 트레일을 찾은 한인 김씨는 이 곳을 찾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나 페이스 커버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김씨는 샌디에이고 카운티 정부에서도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와 같은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는 것 같다“며 얼굴 가리개 관련된 정확한 규정에 대해 본보에 문의해 왔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반드시 착용해야 할 곳과 상황으로 ▶상점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거나 상점 안에서 쇼핑 할 때 ▶식당에서 음식을 고르거나 주문할 때 ▶대중 교통수단을 기다리거나 이용할 때 ▶택시나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병원이나 의사 사무실을 찾을 때 ▶오픈이 허용된 장소에 들어갈 때 ▶대중과 대면하는 필수업종의 사업장에서 일할 때 등이다.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집 안 ▶자동차에 혼자 타거나 한 가족 구성원들과 탑승할 때 ▶질식 위험이 높은 2세 이하의 아동 ▶혼자 또는 한 가족 구성원과 수영, 걷기, 하이킹, 달리기 등을 즐길 때(타인과 2피트 이하로 가까워 질 때는 반드시 얼굴 가리개를 착용) ▶얼굴 가리개의 착용이 오히려 건강을 헤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또 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업주 그리고 모든 종업원과 계약 사업자, 자원 봉사자들은 반드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 대기자나 손님들에게 얼굴 가리개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인을 부착해야 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용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부해야 한다.

관계 당국에서는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 착용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지만 버스나 트롤리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티켓을 발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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