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솔라나비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안돼요"

금지조례 1차 통과
2차 통과후 1년 후부터 실시
위반시 1천불 벌금

솔라나비치시도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금지운동에 동참한다.

솔라나비치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일회용 플라스티 용기의 사용금지에 대한 조례를 1차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식당이나 마켓 등에서 플라스틱 봉지를 포함해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된 일회용 빨대, 식기, 투고 박스 등의 사용이 일제히 금지되며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부기 보드의 판매도 금지된다.

이 조례안이 정식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두번째 통과가 필요한데 대다수 시정부 관계자들은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두번째 통과일의 1년 후부터 전격 시행될 계획이다.

이 조례를 어기고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