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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 더 덕 사고 후, 워싱턴주 사망법 개정되나

2015년 9월 24일 시애틀 오로라 브릿지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현장. 피해자 대다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던 젊은 대학생들로 사고 당시의 처참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시애틀 타임스 제공]

2015년 9월 24일 시애틀 오로라 브릿지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현장. 피해자 대다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던 젊은 대학생들로 사고 당시의 처참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시애틀 타임스 제공]

지난 2015년 9월 시애틀 오로라 브릿지에서 발생한 ‘라이드 더 덕’ 충돌 사고가 난지 4년 후인 지난 화요일, 워싱턴주 상원은 주 정부의 잘못된 사망법 일부에 대한 개정을 승인했다.

사고 당시 20세였던 한인 유학생 김하람양이 사망 후, 김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였으나 법원은 워싱턴주 사망법을 근거로 이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 사망법은 주에서 각종 사고로 우발적으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부모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부모가 사고 당시 미국 내에 거주해야 하며, 피해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왔어야 한다는 법이다. 이 법은 1909년 많은 외국인들이 광부와 철도 인부로 미국 내에 고용되었는데 이들이 사망할 경우 그들의 부모에게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만든 법안이었다.

시애틀의 한 상원의원은 이 법이 110년 전, 세계 1차 대전 전에 만들어진 법안이며, 인종차별적 기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양의 소송이 기각된 후, 이 법의 문제점이 많은 논란을 샀으며 신디 류, 밥 하세가와 의원 등이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거나 외국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부모도 피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 개정에 반대하며 정부의 보상금이 향후 2년간 약 74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애틀의 제이미 페더슨 상원의원은 비용이 증가할 것은 인정하지만, 법안이 개정된다면 주, 개인 고용주 등 모두에게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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