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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기업들, 발목 잡히나

연방대법원, 온라인 판매 주정부 판매세 허용 정당 발표

연방대법원이 지난 21일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주정부가 판매세를 허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전자상거래 업체 웨이페어가 사우스다코타주의 판매세를 없애고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주정부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사우스다코타주와 같은 경우 2016년에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타 주에 본사나 물리적인 시설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4.5%의 판매세를 징수해왔다.

이에 대해 온라인 가구판매회사 웨이페어는 타주에 사업체를 둔 회사가 판매하는 물건에 판매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992년 판례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웨이페어가 승소했으나 이번 연방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사우스다코타주가 이겼다.

또한 이번 상고심에는 해당 주정부 외에도 판매세 징수를 추진하는 다른 34개의 주정부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정부의 승리는 앞으로 전자 상거래 기업들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에 기반을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둔 아마존은 아마존닷컴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을 자체 판매 제품과 다른 상인이 판매하는 제품에도 이미 주정부 판매세를 적용시키고 있다.

아마존과 같은 경우 발 빠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미 전국의 여러 지역에 물류센터들이 퍼져 있는 상황이며 이미 판매세를 적용시키고 있으므로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베이(EBay)와 같은 경우 이번 판매세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베이는 그간 자체 계약 상품 외에 개인 유저들이 자신들이 직접 올린 물건들을 사고파는 거래를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위협을 느낀 이베이는 계정을 두고 있는 유저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를 반대하기 위한 탄원서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과는 달리 물리적인 시설을 타 주에 두고 있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가장 큰 이점인 소비세 면세가 사라지게 될 경우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것이 분명하다.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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